노인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진단을 받아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귀가 어둡다고 해서 바로 지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병원 검사와 주민센터 신청 순서를 미리 알아두셔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생략 후 병원 직행 가능한 곳도 확인)
-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 3회 + 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 진행
- 국민연금공단 심사 후 장애 등록 완료 시 보청기 처방전 발급 및 구입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 찾기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 검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뇌간유발반응검사(ABR) 장비를 갖추고 청각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병원급 또는 지정 의원을 찾아야 해요.
일반적인 동네 의원에는 기본 청력검사 장비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방문 전 전화로 “청각장애진단용 ABR 검사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 절차와 기준

청각장애진단은 검사의 신뢰도를 위해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요. 보통 2주에서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일정 간격(보통 2~7일)을 두고 총 3번 반복 측정하여 일관된 청력 수치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소리 자극 시 뇌파 반응을 측정하는 객관적 검사로, 청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검사들을 통해 양쪽 귀의 청력이 기준치(양측 60dB 이상 또는 한쪽 80dB 이상·다른 쪽 40dB 이상 등)에 부합하는지 판정하게 됩니다. 청력 검사 결과표를 해석할 때는 어음분별력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당동보청기 청력검사 결과표에서 어음분별력을 확인하는 이유 글을 참고해 보세요.
서류 제출 및 국민연금공단 심사
검사가 모두 끝나면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가 장애 정도 판정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며, 승인이 완료되면 복지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장애 등록 후 보청기 급여비 신청하기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정해진 구매 절차를 지켜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 발급받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센터에서 전용 모델 구입
- 구입 한 달 뒤 이비인후과를 재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비(최대 131만 원,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자부담 10%) 환급
정부지원 보청기를 고를 때도 가격이나 지원금액에만 맞추기보다 내 청력에 맞는 제품 형태를 꼼꼼히 비교해야 실패가 없습니다. 제품 형태별 특성이 궁금하다면 보청기 종류별 비교(오픈형·귀걸이형·리시버형), 1분 안에 고르는 방법과 주의점이나 보청기 선택 기준,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동작구 포함)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비는 얼마나 드나요?
순음청력검사 3회와 ABR 검사를 포함해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만 원 후반에서 30만 원 선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방문할 이비인후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세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데 하루에 다 끝낼 수는 없나요?
법적 기준상 순음청력검사는 신뢰도 검증을 위해 반드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3회 실시해야 하므로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애 판정이 안 나오면 지원금을 아예 못 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급여비(최대 131만 원)는 청각장애 등록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경우 지자체별 저소득층 개별 지원 사업 대상인지 주민센터에 별도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